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그외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④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1. 신청 및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필요서류 (공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인경우도발급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이 나오게발급)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체세목으로발급, 최근 5년)
6.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
7. 출입국사실증명원 (최근5년)
8.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9. 통장앞면,통장거래내역 (최근6개월)
추가서류
(국민연금공단)
1. 연금정산용가입내역확인서
2.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공단)
1. 자격득실확인서 (FAX 가능)
(급여소득자 해당)
1. 재직증명서
2. 급여증명서 (1년치)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예상퇴직금확인서
(보험)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해약환급금 예상 내역서
(자영업자 해당)
1. 사업자등록증
2. 신용카드매출승인내역(최근1년)
3. 소득금액증명최근3년
4. 사업장임대차계약서
5. 사업장비품목록,
6. 부과세과표근거월평균소득산출
(기타)
1. 임대차계약서사본 (거주지, 사업장)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3. 진술서
4. 진단서
신청자마다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