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주란 설립시에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발기인'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며, 즉 발기인들이 별도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발기인만으로 설립 자본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간단히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기설립시 대표자가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주식 지분이 없는 임원이 1인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한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상법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 및 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1.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위 상법 제298조에 따른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립시 주식의 인수, 납입, 이행여부 및 적법하게 소집되어 총회를 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검토하는 대상이 주식이나 회사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위 사항들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주식지분이 있다면, 지분없는 임원이 1인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꼭 상기하여 번거로운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주식지분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조사보고인으로 선임되는 것이기에 주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꼭 임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을 선임하여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들어가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없는 임원을 같이 취임시키는 방식으로 실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취임되는 지분없는 이사,감사는 설립후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이후에는 사임시켜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기준)
1. 잔고증명서 1부
2. 취임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등본 또는 초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전자신청, 모집설립,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에 따라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른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