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적이며 사원만이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주주총회가 없고 사원총회만이 존재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순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와 달리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설립하기에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할 순 있지만 투자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유한회사는 가족회사 또는 사업규모가 낮은 법인이 택하는 법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임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전자신청,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에 따라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른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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