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민집법 제276조).
1.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2. 청구권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심리시까지는 돈에 관한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민집 276조②). 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이행기가 아주 먼 장래에 정하여진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이 배척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밖에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판결의 집행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시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의 처분, 저당권설정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변론의 요부
보전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집 280조1항, 301조). 서면심리에 의하는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하고(민소 134조 2항),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결정'으로 합니다(민집 281조, 301조).
⊙ 입증의 정도 [소명]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에 불과하고 또 긴급을 요하므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은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고 '소명(疎明)' 에 의하며(민집 279조 2항, 301조), 소명은 「입증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판사가 그럴 것이라고 믿기에 족한 것으로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소명의 유무와 담보제공
채권자가 청구나 보전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것은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로써 채권자의 소명곤란을 덜어 주려는 데 있습니다.
⊙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75조, 제112조).
1. 선담보제공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담보제공방식은 먼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을 할 수 있다(민집규칙204). 이를 '선담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2. 채무자가 담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현금공탁의 경우)
첫째,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밝힌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기하여 또는 담보제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또는 추심명령)를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대결69마1062).
※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담보취소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경우)
담보권리자인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밝힌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기하여 또는 담보제공자의 동의서를 가지고 이로써 담보권리를 증명하고 담보권행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그 등본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후 채무자인 담보권리자는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위 담보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험자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각1부
2.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1통
4. 신청인 도장
(보증보험증권청약시)
1. 신청인 신분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 보증보험발급회사의 사이버지점(www.sgic.c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시 위 서류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