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자란 신주가 발행되어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본을 조달하는데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자기자본으로 증자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대표적으로 있으며
"무상증자"는 주금납입 등의 절차없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서 자본을 증가시키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는 제3자가 주주가 되던,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주명부, 정관사본
3. 잔고증명서 1부 (자본금 10억 미만기준, 10억 이상이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4.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이사 3인 이상 기준의 서류이며,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주주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5.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1부
그 밖에 전자신청, 가수금, 상화전환우선주 발행 등 그 내용에 따라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른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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