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채권압류란?

우선 채권은 금전채권, 부동산채권, 동산 등 다양한 채권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판결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므로 따로 공증받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부여받고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압류는 흔히 시중은행, 카드, 자동차, 부동산 등을 재산조회를 하여 들어가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조회를 하지 않고 그걸 토대로 압류하곤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민집법 229조 4항, 227조 2항).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압류 및 추심결정을 내리면 먼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키고 이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키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토대로 압류하는것이기에 채무자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채권압류 준비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집행권원) 1통
2. 송달ㆍ확정증명원 1통
3.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통
4.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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