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은 결산기의 도래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때까지는 비록 채무가 기간 내에 전액이 변제되어 없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보통 집을 매매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집을 매매한 후에 설정등기를 추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은 자금 반환이 불가하거나 혹 채무자가 연체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채권자가 본인의 원금 및 이자등의 안전장치로서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되고, 이 건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한다면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여, 1억 3천만원을 빌리게 되는거죠
채권최고액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예시로만 봐주세요~
설정자(채무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3. 초본1부(주소변동포함) 1부
4. 신분증 사본
5. 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등기권리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권리자(채권자)
1. 막도장 (없어도 무관합니다)
2. 초본 1부
3.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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