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이사가 3인 미만의 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결정서로 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본점이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과금 및 서류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갈 경우
이 건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대부분 법인의 정관에는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라는 것처럼 시,군,구만 표기하게 되어있는데요
서울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내에 둔다"라고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에 이 건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고, 구체적인 본점의 장소를 특정하는 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기에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모두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서로 갈음이 되며, 주주총회 개최의 경우도 주주 모두의 동의를 받는다면 서면결의로서 갈음이 되기에 서류는 그 등기 및 이사의 수, 주주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정관사본
3.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4. 이전하는 주소지의 계약서 사본
5.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1부
*단,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이라면, 법인인감도장만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정관사본, 주주명부
3.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4. 주식 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5. 이전하는 주소지의 계약서 사본
6.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1부
*단,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수, 주주의 수에 따라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점설치 등 그 밖의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