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1년,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나 3년 이상으로 변경할 순 없습니다.
단,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이므로 통상 정기총회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3월내에 정기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 되는 그 해의 3월 31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의 중임이나 대표이사 변경, 대표자 주소지 변경, 개명 등 실무상 가장 과태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임기만료일, 개명허가일, 대표이사의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내로 관할 등기소에 접수가 들어가야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주명부, 정관사본
3. 주식총수 1/4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4. 취임, 중임, 변경되는 임원들의 각 개인인감증명 2부, 인감도장, 초본1부(대표이사의 경우 초본은 과거주소변동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5.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1부
*단, 주주 모두의 서류구비가 가능하다면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사의 수, 주주의 수에 따라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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