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으로 2022년 08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무.조.건.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사전신고는 우리가 인허가 받는절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무관청에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사전신고접수를 하여, 그 신고증을 받아야 등기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관련 사업목적이나 상호 등만의 변경을 통해 농업법인으로 전환, 설립 모두 가능하였는데 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졌죠~
우선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세제혜택이 가장 큽니다.
식량작물재배업 법인세 전액 면제, 작물재배업 외 소득 50% 감면, 농업법인에 따른 정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만이 설립등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수도 있겠으나, 비농업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이 1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체 임원 중 1/3 이상이 농업인어야만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비농업인의 지분취득은 최대 90% 까지 입니다.
실무상 농업인만이 구성해서 설립하는 건 발기설립이고,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설립하는 건 모집설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이 존재하므로, 비농업인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농업인을 포함하려면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하며 모집설립으로 등기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모집설립시에는 잔고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업법인 특성상 본점의 소재지가 지방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은행 담당자도 흔한 업무가 아니기에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주기도 합니다만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시의 차이는 우선 공증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설립시 의사록, 정관 등의 공증이 면제됩니다.
단, 모집설립시에는 의사록을 무조건 공증해야 합니다.
그 공증된 문서 및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주금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들이 달라지고, 복잡해지곤 하죠..
농업회사법인 또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전신고받는 절차는 동일하나, 그 서류 및 임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족들간의 구성이고,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운영상 비밀유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유한회사로 많이들 설립하십니다.
유한회사는 조사보고절차가 없으며, 임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원총회만이 있고 이사회나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자가 단독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기에 가족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인 경우 추천드리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조금 더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며, 회사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출자한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법인은 상대적으로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않으며, 외부 투자유치나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절차가 있으므로 설립시에 반드시 비주주 임원이 필요합니다. 다른건 거의 유한회사와 동일하나 주주들로 구성이 되는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보면 주식회사가 주식, 사채발행이 용이하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지분을 증권화할 수 있으며, 자본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해당하는만큼 주식을 받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절차에 있어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농업회사법인 및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차이들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임 임원, 주주(출자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등본 또는 초본 1부
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잔고증명서 1부 (모집설립시에는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금납입은 미리 공증 등 서류들을 작성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하기에 먼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