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는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상속 또한 소유권이 변경되니 소유권 이전에 속하는 등기입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급 등을 지급하게 되면 잔금을 치른다 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날짜를 정하여 잔금을 치루게 되는데 통상 이때에 법무사사무소에서 서류들을 확인하고 실무상 그날 세금신고 및 등기접수가 당일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은 초본,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의 대리로서 저희가 잔금시 부동산에 방문하는 것이기에,
따로 잔금날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시 저희가 잔금 및 서류 확인등을 진행하고 부동산 및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습니다.
단, 생애 첫 주택취득일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 2023년 03월 14일 시행
1. 주택 면적 상관없음
2. 매매가 12억 이하
3.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3년 거주를 필수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추후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 (세대원 모두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3. 무주택 가구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 동사무소 발급가능
아래 서류는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1.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스티커 부착된 필증의 경우 일련번호, 비밀번호 포함된 앞면만 사진찍어 가도 됩니다)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 잔금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이체확인서)
4. 상환영수증(근저당권 상환이 있을 경우 상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 등을 가지고 세금신고 및 등기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이 주말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부동산 매매 건들은 당일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