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까지 가는경우는 대부분 완만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압류나, 재산조회등을 진행할 수 있기에 판결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결문을 받기까지의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그 가액에 따라 3개월~6개월, 길게는 1년정도도 걸립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이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하며,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보다 우선하여 소액사건심판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말인 즉, 위에 말씀드린 6개월, 1년이 걸리는게 아니라 1개월~3개월 정도로 시간이 단축된다는건데요~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사건번호가 2023가소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될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입증자료)

1. 입증방법(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약속어음, 내용증명 등) 1부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3.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증명서면 1통
(예: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지정서 등)
4.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그 밖에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카톡 캡쳐본이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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