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의 변경은 등기사항이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규정 제정 또는 보수지급규정 등 정관 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변경하려고 하는 상호가 있는지 여부 등 확인이필요하며 존재할 경우 그 상호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업목적의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ex) 의류 도소매업 / 부동산 임대업 / 화장품 제조업
그 밖의 공고방법,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건은 아니지만 서류는 동일하니 아래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주명부, 정관사본
3. 주식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4.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1부
*단, 주주 모두의 서류구비가 가능하다면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전자신청, 정관개정 등의 문의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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